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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가정폭력 가해자에 판결 전 ‘위치추적기 부착’ 추진

등록 2023-05-31 06:00수정 2023-05-31 10:13

법무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연합뉴스

정부가 가정폭력 재범 우려가 높은 가해자에게 법원 판결 전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올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적용하는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여성가족부에 밝힌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무부의 이번 시행계획은 2020년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른 것이다. 중앙부처와 광역 시·도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법무부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최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도입하는 논의가 있어, 가정폭력 범죄에 있어서도 임시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2018년 331건이었던 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2020년 370건, 2022년 700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0월엔 충남 서산에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로부터 법원 판결 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위치추적 기기 부착을 추가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의 이런 계획이 최종 입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비슷한 내용을 담아 내놓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석 달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판결이 있기 전 또는 구속도 되기 전에 (가해자가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우려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법무부가 가정폭력법 개정안을 추진할 경우, 비슷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단체 쪽에선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사법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기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교육·상담을 조건으로 가해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피해자가 더 큰 폭력 상황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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