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학폭 의혹’ 두산 이영하 1심 무죄…재판부 “피해진술 믿기 어려워”

등록 2023-05-31 11:31수정 2023-05-31 11:38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야구부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6)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공소사실 피해가 객관적 자료나 진술에 배치돼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시절 후배인 ㄱ씨를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ㄱ씨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장소에 이영하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정 판사는 ㄱ씨가 전기 파리채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피해진술의 선후관계가 일관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영하가 머리박기를 시키고 라면을 갈취한 것에 대해선 “ㄱ씨와 같은 방을 사용했던 동료나 동기는 라면 갈취나 머리박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판사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하가 ㄱ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전되게 하는 등 폭행을 했다고 봤다. 이영하는 대만 전지훈련 당시 라면을 갈취하고 머리박기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2014년 말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영하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이날 이영하는 법정을 나오며 “이번 기회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지난해부터 시즌도 못 마치고 재판을 받았는데 얼른 팀에 복귀해서 도움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정부, ‘1천명’까지 물러섰지만…의협·전공의·교수, 이것도 거부 1.

정부, ‘1천명’까지 물러섰지만…의협·전공의·교수, 이것도 거부

홍세화의 마지막 인사 “쓸쓸했지만 이젠 자유롭습니다” 2.

홍세화의 마지막 인사 “쓸쓸했지만 이젠 자유롭습니다”

“소박한 자유인 홍세화, 당신이 있어 근사했습니다” 3.

“소박한 자유인 홍세화, 당신이 있어 근사했습니다”

봄 맞아 물오른 버드나무 40그루 벤 뒤…5만평 모래톱 쑥대밭으로 4.

봄 맞아 물오른 버드나무 40그루 벤 뒤…5만평 모래톱 쑥대밭으로

이종섭의 ‘자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다 [논썰] 5.

이종섭의 ‘자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다 [논썰]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