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야구부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6)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공소사실 피해가 객관적 자료나 진술에 배치돼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시절 후배인 ㄱ씨를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ㄱ씨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장소에 이영하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정 판사는 ㄱ씨가 전기 파리채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피해진술의 선후관계가 일관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영하가 머리박기를 시키고 라면을 갈취한 것에 대해선 “ㄱ씨와 같은 방을 사용했던 동료나 동기는 라면 갈취나 머리박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판사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하가 ㄱ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전되게 하는 등 폭행을 했다고 봤다. 이영하는 대만 전지훈련 당시 라면을 갈취하고 머리박기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2014년 말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영하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이날 이영하는 법정을 나오며 “이번 기회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지난해부터 시즌도 못 마치고 재판을 받았는데 얼른 팀에 복귀해서 도움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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