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14일 경기도 김포시청 김포FC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포FC 유소년팀 선수 사망 사건의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 등에 대해 대한축구협회(KFA)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김포FC 유소년팀 ㄱ코치에 자격정지 3년, ㄴ코치와 감독에 각각 자격정지 2년, 티엠지(TMG)FC 감독과 선수에 각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티엠지FC는 숨진 유소년 선수 ㄷ(16)군이 중학교 시절 몸담았던 클럽이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4월 ㄷ군이 코치진과 선수들의 괴롭힘을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징계 결정은 올해 1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의결한
징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직접 징계를 내릴 권한은 없고 각 종목 단체와 협회에 권고만 할 수 있다. 앞서 김포FC는 ㄷ군 사망 이후 감독·코치들과 계약을 연장했다가 지난 4월 초 뒤늦게
해임했고 서영길 김포FC 대표이사 역시 사퇴했다. 김포경찰서는 같은 달 김포FC 유소년팀과 티엠지FC의 지도자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축구협회 징계를 받은 당사자와 피해자 측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박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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