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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 확산” 건보공단, 전광훈에 낸 소송 패소

등록 2023-06-15 19:24수정 2023-06-16 01:07

“국가가 방역업무 법령 위반에 손배 부담 과해”
2020년 8월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2020년 8월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겼다고 보고 진료부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역학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는 19일 건보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2억5077여만원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의 방역업무 법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과태료 등 각종 제재를 하는 것을 넘어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일은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20년 9월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전 목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 교회 교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8명에 대해 나온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합계인 2억5077만여원이다.

쟁점은 전 목사가 주도한 집회와 교회 예배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점이 입증됐느냐였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던 2020년 8월 합숙예배를 열고, 광복절에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산세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진자 3명의 역학조사서엔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추정감염경로가 교회 방문이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며 “이 자료만으로는 확진자가 교회 방문이나 광화문 집회 참석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확진자 65명 대한 역학조사서는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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