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가 도난당한 휴대폰으로 사생활 폭로를 당했다며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불법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2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황 선수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신광현 변호사는 “폭로글 작성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에스엔에스(SNS) 유포자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엄중 처벌 받도록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ㄱ씨는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 황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선수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다가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내리고 해당 계정을 삭제했다.
황 선수는 지난해 11월 그리스 구단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황 선수가 대응하지 않자, 연락을 받을 것을 지시하거나 유포한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한겨레>에 “황의조 선수를 메시지로 협박하고 황 선수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아이디는 총 5개로, 실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동일범 혹은 공범으로 보고 있어, 현재는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고소가 진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황 선수 매니지먼트사인 유제이(UJ)스포츠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에스엔에스에 올라왔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