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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숨진 ‘미신고 아동’ 15명으로…수사의뢰 60%는 베이비박스 유기

등록 2023-07-05 10:13수정 2023-07-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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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공식 집계 기준으로 하루새 4명이 늘었다. 경찰은 관련 사건 400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4일 오후 2시를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420건을 수사 의뢰받아 400건(20건은 혐의 없음)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의뢰된 420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영아는 353명이고,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52명이다.

경찰의 미신고 아동 관련 수사 대상 사건 수는 전날 기준(193건)보다 100% 넘게 급증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이 2232명(2015~2022년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지자체는 1차 행정조사 등을 거쳐 영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경찰 수사 대상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사망 아동도 15명으로 늘었다. 지난 3일 기준 사망자는 11명이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 주검을 야산에 몰래 파묻은 40대 여성이 부산에서 붙잡힌 데 이어,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 등에서도 영아 사망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중인 400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청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전 각각 38건, 경남 33건, 인천·충남 각각 29건, 경북 23건, 전남 21건, 부산 19건 등이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미신고 아동 사건 38건 가운데 63.1%(24건)의 아동은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의뢰된 사건 가운데 58.5%(5일 기준)도 베이비박스로 확인됐다.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이들은 통상 출생신고가 보육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3~8개월 동안 출생신고 공백이 발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가 누군지 모르기때문에 호적관서에서 출생신고를 바로 받아주지 않는다”며 “가정법원을 통해 성본창설 허가·승인이 나야하는데 통상 그 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보육원으로 보낸 경우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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