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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학번’ 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항소심도 패소

등록 2023-07-09 15:57수정 2023-07-09 16:10

2021년 9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9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학기에 비대면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대학 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 6일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전국 사립대학교 9곳과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던 2020년도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립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2심까지 결과가 나왔으나, 국·공립대에 대한 소송은 1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학생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대학이 질 나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된 만큼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특히 실습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등록금에 포함된 실험·실습비 및 시설 사용료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학교가 부당 이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며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고등교육법에 나오는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비대면 수업도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대학들이 학생에게 제공하기로 한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아울러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비대면 수업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학교 법인이 학생들에게 계약상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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