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찾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소유한 농지. 박지영 기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에서는 양평 주민들이 임대나 위탁 등의 절차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9일 <한겨레>가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한 윤 대통령 장모 최씨 소유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는 모두 2필지(3341㎡·1010평)다. 최씨는 2005년 12월 해당 필지를 매매했다.
전날 오후 찾은 백안리 일대 최씨 소유 해당 농지에서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모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최씨 소유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ㄱ씨는 <한겨레>에 “지인이 ‘농사해서 지어 먹으라’고 해서 옥수수 같은 걸 농사지어서 먹고 있다. 따로 돈 내는 것 없이 마을 주민들 대여섯명이 모여서 농사하고 있고, 최씨 소유 땅인 건 몰랐는데 최근 동네 소문 듣고 알게 됐다”고 했다.
ㄱ씨는 농사를 권한 ‘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최씨가 직접 농사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ㄱ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위탁 경영’도 징집이나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 제한한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애초 농지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위탁 농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양평군청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을 따져 위법이 확인된다면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월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도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최씨는 2006년부터 양평읍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벌이며 농지 수백평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최씨는 당시 “콩과 옥수수 등을 심어 농사를 짓겠다”고 양평군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직업을 ‘농업’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양평/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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