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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경환 대법관 후보 “교통방해죄로 집회·시위 처벌은 기본권 제한”

등록 2023-07-10 22:46수정 2023-07-11 01:16

검찰의 과도한 압수 수색에 “요건 강화해야”
서경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연합뉴스
서경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연합뉴스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집회 엄단’ 방침에 따라 도심 집회에 나선 노동조합 간부들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무더기 입건해왔다.

서 후보자는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 방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 도심의 퇴근 시간대 집회에 대해 ‘교통 불편’을 명분으로 금지 통보를 남발하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을 견제해야 한다는 데에도 서 후보자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포괄적 압수수색 금지, 설명의무 강화 등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또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나 통신자료 수집이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의 뜻을 밝혔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감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 후보자는 공감을 표했다. 서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며 “기본적으로 기소권의 행사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대한 문제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피의사실이 공표돼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제한하는 방향이 옳다”며 “재판 시 외부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재판의 독립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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