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권영준 대법관(53·사법연수원 25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그간 번 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권 후보자는 이날 밤 10시께 입장문을 내 “(로펌에) 법률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가운데 아직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며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재직 당시 법률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법무법인(로펌)에서 지난 5년간 18억원 가량을 받았다.
그는 “국민들이 보실 때 높은 소득을 얻은 점을 겸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며 “연구와 교육이라는 교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가운데, 학술적 소신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했다”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교수 시절 자문을 제공한 대형 로펌들 사건을 맡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공정성에 관한 일말의 우려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 후보자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여야는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동의했으나 권 후보자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인청특위의 야당의원들은 문제가 된 후보자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그는 비밀유지를 전제로 의견서를 비공개 열람만 가능하도록 제출했다.
인청특위는 18일 오후 1시30분 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만약 인청특위를 통과하면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