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심사 받는다

등록 2023-08-01 11:07수정 2023-08-01 19:53

윤관석 무소속 의원(왼쪽)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윤관석 무소속 의원(왼쪽)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 회기 중이 아니라 두 의원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두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당대표 경선 투표 직전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받은 6천만원을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로 나눠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다. 돈봉투를 건넨 목적은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성만 의원은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1년 3월께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 목적을 위해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라며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0만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을 특정하는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국회의원이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아이유가 왜…이재명 공판에 등장한 이유는 1.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아이유가 왜…이재명 공판에 등장한 이유는

전국 곳곳 ‘물폭탄’ 침수·산사태 피해 속출…500명 긴급 대피도 2.

전국 곳곳 ‘물폭탄’ 침수·산사태 피해 속출…500명 긴급 대피도

태풍 ‘풀라산’ 접근에 전국 폭우…중대본 2단계 격상 3.

태풍 ‘풀라산’ 접근에 전국 폭우…중대본 2단계 격상

뒤죽박죽 행정에 ‘님비’현상까지…소외된 이웃 품던 ‘밥퍼’ 어디로? 4.

뒤죽박죽 행정에 ‘님비’현상까지…소외된 이웃 품던 ‘밥퍼’ 어디로?

윤 ‘체코 원전 수주’ 장담했지만…‘지재권’ 걸림돌 못 치운 듯 5.

윤 ‘체코 원전 수주’ 장담했지만…‘지재권’ 걸림돌 못 치운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