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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법무부’ 1년 넘게 수사권 확대만…‘국민보호 수사준칙’ 뒷전

등록 2023-08-01 15:49수정 2023-08-01 21:1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했다고 법무부가 밝힌 가운데 정작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수사 절차 규정 구체화’ 내용이 개정안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사이 이해관계 조정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부가 1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보면, ‘보완수사 분담 기준 정비’ 등 검경 사이 권한 조정에 집중돼 있다.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사유 통지 관련 규정 보완 등 수사준칙 내 수사 절차 관련 5개 조항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나, 규정 통일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부터 수사준칙 개정안을 논의한 검경협의체에서도 수사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학계는 예전부터 구체적인 수사 절차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20년 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자료를 보면,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의 시행령 격인 수사준칙에 수사절차에 관한 내용이 빈약하다. 형사소송법 규정과 큰 차이가 없다”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정작 국민 인권과 직결된 수사절차상 국민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사준칙에 나온 관련 규정은 다른 나라에 견줘 간략하다. 수사준칙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신청’ 조항은 ‘검사 등이 영장을 청구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정도에 그치지만, 영국 ‘경찰과 형사증거법(PACE)’의 경우 영장 청구 요건은 물론 최대 방문 횟수와 출입 가능 인원까지 상세하게 규정해놓았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내용이 자세해 조항을 읽어보면 피의자와 변호인 등 수사절차 이해당사자가 자신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훤히 알 수 있는 정도”라며 “강제수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수사준칙에) 규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도 검경 권한 조정에 치우쳐 국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수사 조항 구체화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수사 절차 구체화는 검경 모두 원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재량이 많아야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진정 위한다면 (수사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 상세화가 필요하다. 법무부가 수사 절차 구체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언급된 수사 절차 내용이 너무 협소하고 알기 어려워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절차 구체화는 형사절차법정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현행 법률 틀 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문제점 개선에 집중했다는 취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한국 수사준칙과 영국 ‘경찰과 형사증거법’ 관련 규정을 비교한 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갈무리
한국 수사준칙과 영국 ‘경찰과 형사증거법’ 관련 규정을 비교한 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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