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당신이 수사 대상’ 예고…‘피소사실 통지 제한’ 수사준칙 신설

등록 2023-08-01 16:05수정 2023-08-01 16:22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피고소인에게 무분별하게 피소사실이 통지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가 경찰로 넘어갈 때 피고소인에게까지 통지가 이뤄져 증거인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단독] ‘경찰관 성범죄’ 경찰에 넘긴 검찰…직접수사 사건도 안 하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보면, 주요한 인적·물적 수사 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검찰-경찰 사건 이송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통지가 강제되는 검찰청 간 이송 사건은 제외된다.

기존 수사준칙 상 검사가 직접 접수한 고소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면 ‘종결’로 간주해 고소인은 물론 피고소인에게도 통지가 이뤄졌다. 하지만 해당 통지가 사실상 피의자에게 ‘당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돼 보복 범죄나 증거 인멸 등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한겨레는 수원지검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ㄱ경장을 불법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피고소인에게 통지한 사실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의 이송 통지로 자신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된 ㄱ경장은 증거인멸에 나서기도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원지검 사례를 반영해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줍다 추락…법원 “산재 인정” 1.

[단독] 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줍다 추락…법원 “산재 인정”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불길 잡아…소방관 1명 부상 2.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불길 잡아…소방관 1명 부상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옥상서 화재…“진압 중” 3.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옥상서 화재…“진압 중”

두개의 재판 윤석열, 탄핵심판 정지 요청할까…“인용 가능성 낮아” 4.

두개의 재판 윤석열, 탄핵심판 정지 요청할까…“인용 가능성 낮아”

서울 구로구 건물서 10·20대 여성 추락해 숨져 5.

서울 구로구 건물서 10·20대 여성 추락해 숨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