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지분 1%를 아내에게 넘겨 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같은 해 7월 이 후보자는 아내의 지분 취득 사실을 재산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지난 2010년 4월16일 자신의 아내에게 서울 잠원동 신반포18차 아파트의 지분 1%를 증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재건축이 추진돼 같은 해 3월 재건축조합설비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상황이었다. 지분을 획득한 이 후보자의 아내는 이후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이 후보자가 아내에게 지분 ‘1%’를 양도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재건축 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반포 지역에서 ‘절세’ 등을 위해 공유하던 대표적인 ‘꼼수’였다고 말한다. 이날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분 1%를 가족에게 넘겨 증여세 등을 절감하는 것은 당시 널리 알려진 절세 방법 중 하나였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에게 지분을 넘긴 것도 아니라, 증여세 절감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 세무법인 관계자는 “대의원 지위를 통해 성과에 따른 포상 등 특정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규약에 따라 해당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게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자는 지난 2010년 7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퇴직하며 아내에게 해당 아파트의 지분을 넘겼다는 사실을 재산 신고에 반영하진 않았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0월21일 잠원동 아파트 재개발로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아파트를 소유권이 생긴 지 한달여 뒤인 11월25일에 31억9000만원에 팔았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이번 인사청문 요청 자료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으로 모두 51억751만원을 신고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및 홍보수석 재직 때인 2009∼2010년 당시 신고했던 재산(16억5759만원)과 견줘 약 3배로 늘어난 규모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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