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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한달 전 기각 때와 차이점은?

등록 2023-08-04 15:05수정 2023-08-04 18:38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차례 기각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50억 클럽’ 중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이 보강수사 과정에서 추가 적용한 혐의 등이 결과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박 전 특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통상 구속영장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전제하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따져 발부된다. 앞서 지난 6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적용한 새 혐의가 결과를 뒤집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금품 가운데 11억원이 특검 시절 대여금 형식으로 딸 박아무개씨에게 갔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박 전 특검에게 금품 지급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딸 박씨에게 건너간 11억원으로 실현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올해 초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도 법원의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강수사 때 확보한 새 증거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에게 5억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박 전 특검이 주식으로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적힌 자금차용약정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문서가 ‘박 전 특검이 금품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탄탄하게 증거를 보강해 법원에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과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특검 구속으로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인이 받을 금품을 자녀를 통해 실현했다’는 구조가 유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주 초에도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곽 전 의원 아들 곽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제기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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