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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등록 2023-08-03 23:26수정 2023-08-04 13:43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일원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다. 2021년 11월 검찰이 박 전 특검을 처음 불러 조사한 지 1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지난 6월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박 전 특검 가족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 전 특검과 딸 박씨를 불러 조사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포함하지 않았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하는 등 구속사유를 더욱 명백히 규명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50억원 상당을 최종 약속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본다. 이후 우리은행 참여 불발로 약정 금액은 50억원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5억원을 받았다고도 의심한다. 딸 박씨가 박 전 특검 몫 11억원을 특검 시절 대신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 구속으로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회계사 정영학씨가 나눈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처음 등장했다. 녹취록을 보면, 김씨는 정씨에게 “50개가 몇 개냐”라며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의 이름을 언급한다. 검찰은 최근 곽 전 의원 대신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곽 전 의원 아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곽 전 의원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라며 “50억 클럽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여론의 압박이 거세자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

한편, 박 전 특검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번번이 송구스럽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받은 돈이 청탁 대가인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인멸했는가’ 등 질문에는 손사래를 치며 답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과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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