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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가라 해” 갑질에…법원 “파면 정당”

등록 2023-08-06 14:03수정 2023-08-06 20:0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직원을 괴롭히고 학생에게 폭언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대학 교수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영)는 경기 지역의 한 사립대 교수 ㄱ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부터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 지난해 2월 파면됐다. 당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우선 사전 신고 없이 ㄱ씨가 해외여행을 수차례 다녀온 것을 문제 삼았다. 학교는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한차례 처분(감봉)을 받은 뒤에도 두 차례 승인 없이 해외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

2021년 6월엔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과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하냐. 직원이, 당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줄게”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2020년에는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한 학생이 특정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당시 총학생회장 앞에서 “학생 놈의 XX”라고 말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교원징계위는 ㄱ씨에 대해 파면 의결했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심사를 거쳐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낮췄다.

하지만 ㄱ씨는 이 역시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나의 직위가) 총무과 직원에 견줘 우위에 있지 않다”며 직원에게 한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는) 대학교수이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총무과 소속 일반직원에 대해 연령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ㄱ씨가 총무과 직원을)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모욕했고, 정신적 고통을 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가르치는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들이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에 면박을 주고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고 봤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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