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괴한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고등학교에 경찰과 기자들이 몰려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잇단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4일 대전 한 고등학교 ㄱ교사가 교무실에서 20대 외부인에게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지자 허술한 학교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경찰청은 6일 ㄱ교사가 의식을 회복한 데 이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벗어난 듯 하다고 밝혔다. 앞서 ㄱ교사는 지난 4일 오전 피의자 ㅇ(28)씨의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ㅇ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에서 조현병·우울증 진단 뒤 치료를 받았다. ㅇ씨는 경찰에서 “ㄱ교사와 사제 관계였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이런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ㅇ씨의 진술이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인지, 사실에 의한 기억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망이 뚫리면서 학교 안 강력사건이 일어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2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고교 중퇴생 김아무개씨가 둔기를 휘둘러 학생 6명이 다쳤다. 이듬해 부산 동구에서도 남성 ㅅ씨가 고교 교실에 침입해 여고생을 흉기로 협박한 뒤 납치한 사건이 일어났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8년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한 남성이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고 말한 뒤 교무실에 침입해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는 흉기를 지닌 성인 남성이 버젓이 학교 안에서 교사를 기다리다가, 교무실까지 침입해 벌인 사건이어서 학교 안팎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중1·고1 자녀를 둔 김아무개(44)씨는 한겨레에 “잇단 흉기 난동 사건 뒤 아이들과 외출을 자제했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교총)도 “현행 체제로 학생과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장이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교육부도 학생보호인력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등과 뒤섞인 외부인을 사실상 가려내 통제하기 쉽지 않고, 위험 물품 검사 명분으로 일일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 단체에선 외부인 방문 사전예약제와 학교 시설 개방 제한, 불시 방문자에 대한 주거침입죄 적용 등 강력한 법적 처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찰 한명당 학교 12.5곳을 담당하는 등 유명무실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유럽이나 북미권처럼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외부인 방문시 사전예약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인이 곧바로 교실·교무실 등에 찾아온 경우 경찰 신고를 포함한 법적 조처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오윤주
sting@hani.co.kr,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