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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부부 ‘자백 압박’ 안 먹히자 딸도 기소…“공소권 남용”

등록 2023-08-10 17:04수정 2023-08-11 13:51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2019년 9월 공범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지 약 4년 만이다. 관례와 달리 부모와 자식을 모두 기소한데다, 딸의 기소 여부를 무기로 부모의 자백을 공개 압박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소한 터라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과 함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버지 조국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교수와 각각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조민씨 기소는 여러 지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우선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사유’라는 의견이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공범(조국 부부)에게 혐의 인정을 공개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소했는데, 이는 조민씨를 뒤늦게 기소하기로 한 결정이 조민씨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공개 시인한 것과 같다.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도 “조민씨 조사를 통해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공범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라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압박하는 카드로 ‘딸 조민 기소’를 활용했다는 점을 검찰이 스스로 고백했다”라며 “죄가 되면 일찌감치 기소했어야 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조민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재판을 받는 공범 조국·정경심씨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딸 기소 여부를 무기로 재판 받는 피고인에게 사실상 자백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조 전 장관 부부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고, 이에 검찰은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조민씨를 기소했다.

통상 가족이 함께 저지른 범죄의 경우 주범격만 기소하던 관례에도 배치된다. 특히 부모가 주도해서 저지른 범죄에 자녀였던 조씨가 가담한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기소라는 의견이 많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당시 검찰은 자신의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위해 시험문제를 빼돌렸던 아버지를 구속기소한 뒤 자녀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자녀들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자 가정법원이 ‘기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고, 끝내 기소됐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조민씨와는 경우가 다르다.

조민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이재호 ph@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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