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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자백’ 유도하는 검찰…“딸 기소 여부, ‘공범’ 부모 입장 듣고”

등록 2023-07-13 17:18수정 2023-07-14 21:49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월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월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처리를 검토 중인 검찰이 같은 혐의로 재판 받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하는지를 고려해 조민씨 처리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자녀의 기소 여부 무기로 재판 받는 피고인에게 사실상 자백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8월 하순 만료되는데 최근 조민씨 입장 변화가 있어 구체적인 의미와 취지 확인 필요하다”라며 “조민씨의 (반성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말했다. 조민씨가 진심으로 반성할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의자의 반성 등을 이유로 죄가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 처분(기소유예)은 검찰의 재량권에 해당한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반성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자녀 기소 여부를 빌미로 재판 중인 부모에게 혐의 인정(자백)을 강요한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조민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재판을 받는 공범 조국·정경심씨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공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형사법)는 <한겨레>에 “검찰이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이를 활용해 조국, 정경심씨의) 자백을 받아내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도 “검사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조국, 정경심씨의) 임의성 없는(자기 의사에 반해) 자백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것이 문제라는 문제의식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검찰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이 공범인데 조민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부모는 인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어 다각도로 판단하기 위해 확인하겠다는 취지”라며 “조씨의 기소 여부는 (정경심씨 사건의)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조건, 본인 및 공범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등을 확인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이정규 기자 jk@hani.co.kr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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