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쪽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1월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이듬해 1월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징계는 보류했다. 그러다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서울대 쪽은 “징계위 소속 위원들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논의 재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는 학칙상 교내·외 위원들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내부 징계기준상 서울대 교원이 부정청탁 및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등에 연루되면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이날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형 확정 전 파면 의결에 대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쪽은 파면 의결에 불복해 우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소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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