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1·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을 뜻한다. 1·2심이 끝난 뒤에는 항소나 상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할 수 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법정구속할지 여부는 형사소송법과 법원행정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판단한다. 예규에 따르면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더해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야 하급심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 되는 비율은 최근 들어 낮아지는 추세다. 사법연감을 보면, 2015~2018년까지 1심 법정구속 비율은 20% 후반대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만1171명 중 법정구속된 이는 1만2314명으로 29.9%였다. 그러나 2019년 이 비율은 27.8%로 감소한 뒤 2020년 25.8%, 2021년 24.07%로 최근 2년간 2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이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1년 1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규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했으나 2021년 1월 개정안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바꿨다. 개정 전에는 법정구속을 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는데, 개정안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법정구속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10명 중 2~3명꼴로 법정구속이 이뤄지는 터라 법정구속 사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2020년 12월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사회적 지위를 볼 때 도주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조작이나 관련자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도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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