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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 미수” 주장…피해자에 “죄송하다”

등록 2023-08-19 14:59수정 2023-08-21 09:55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검토 중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아무개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아무개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최아무개(30)씨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19일 오후 1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에 나서며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씨는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최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그는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 심사를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흉기소지범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성폭행이 미수에 그쳐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 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검토 중이다. 최씨는 이달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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