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3천만원씩을 제공할 것을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래구(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의심한다. 윤 의원은 또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인 박아무개(53·구속기소)씨가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에다 경선캠프 내 자금 1천만원을 합쳐 6천만원을 ‘돈봉투’ 자금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 각 의원실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백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공소장에 윤 의원의 돈봉투 살포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윤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의 명단을 밝혔지만, 이날 공소장엔 수수 의원 명단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까지 수수 의원으로 유일하게 검찰이 지목한 무소속 이성만(61) 의원도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돈봉투 조성 이후 살포와 관련된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금품제공(돈봉투 살포)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됐다. 보강수사로 증거를 추가한 검찰은 국회 회기가 중단된 동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4일 윤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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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