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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초 초등교사 사건, 확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뉴스AS]

등록 2023-08-25 06:00수정 2023-08-25 17:14

1학년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건물 입구에 많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스티커와 조화가 놓여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1학년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건물 입구에 많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스티커와 조화가 놓여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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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학생들의 다툼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학부모 중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부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 갑질 의혹’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초구 교사 ㄱ씨가 숨진 지 한달여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수사와 유족 쪽 설명 등으로 확인된 사실과 남는 의문점을 정리해봤다.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가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적 있나?

있다. 가해 학생 학부모(경찰관)는 지난달 12일 오후 3시30분께 교사의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로 2차례 전화를 걸었다.

사정은 이렇다. 앞서 이날 교사 학급의 두 학생간 연필로 이마를 긁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 학생 학부모가 아이가 다쳐서 집에 온 것을 보고, 먼저 교사용 업무용 메신저(하이톡)으로 교사에게 ‘통화를 원한다’고 연락했다. 이후 교사는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듣게 된다.

피해 사실을 들은 교사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가해 학생 쪽 학부모에게 먼저 전화를 건다. 교사는 ‘피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다쳤다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다. 이후 가해 학생 학부모는 다시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부모 쪽에 사과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한번, 이후 ‘잘 해결됐다’는 취지로 재차 전화를 건다.

이밖에 가해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당일 밤 9시1분께 ‘너무 억울하다’ ‘(사건과 관련한) 1번, 2번, 3번, 4번 항목에 선생님이 답변을 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튿날에도 교사에게 4차례에 걸쳐 ‘하이톡으로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가해 학생인 자신의 아이의 평판도 걱정된다’ ‘사실관계 확인되시면 연락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피해 학생 학부모 쪽은 교사에게 전화를 걸 땐 휴대전화 연락처가 아닌 교내 내선번호로 전화한 것만 확인됐다.

정리하자면, ‘업무용’ 휴대전화로 교사가 가해 학생 학부모의 전화를 두 차례 받았고, 다섯차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받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도 학부모에게 공개된 번호는 아니었던 탓에 학부모가 이 번호를 알아내 먼저 연락을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확인된 통화 내역 순서상으로는 교사가 ‘연필 사건’ 내용을 알리기 위해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먼저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학부모는 해당 번호로 교사에게 ‘콜백’을 한다.

*교사의 ‘업무용’, ‘개인용’ 휴대전화 번호=숨진 교사는 한 휴대전화로 두개의 번호를 쓰는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 번호는 업무용, 한 번호는 개인용 휴대전화로 나눠 관리했다. 숨진 교사가 생전에 학교에 상담 요청한 내용을 보면,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안도했으나,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숨진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의 채팅방에서도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무섭다, 차에 있는 내 번호를 봤을까?’와 같은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했을 가능성은 없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학부모들이 제출한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사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연필 사건’ 관련 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교사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건 적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더라도 연결이 되지 않은 채 ‘부재중 전화’로만 남았을 가능성은 남는다.

실제 연락이 이뤄지지 않은 부재중 통화 내역은 직접 당사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경찰은 포렌식 결과 교사의 휴대전화(아이폰)를 열지 못했다. 학부모들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가해 어머니가 선생님의 개인 휴대전화로 발신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경찰이 교사 개인 휴대전화, 업무용 번호 등 용어를 혼란스럽게 사용했다”며 업무용·개인용 번호의 구분은 개인적인 연락을 했다는 본질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말했다.

―통화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닌가?

교사의 휴대전화를 열지 못한 데다, 제출 받은 학부모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을 때에도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인터넷에선 숨진 교사가 발견됐을 당시 학교 관계자가 유서를 발견해 경찰에 넘겼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경찰과 학교 쪽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숨진 교사는 ‘연필 사건’ 가해 학생 부모가 경찰관인 사실을 알았나?

유족들은 가해 학생 학부모가 업무용 메시지에서 자신의 직업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내용을 보낸 것으로 미뤄 보아 생전에 교사가 해당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족이 확보한 교사의 하이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지난 5월19일 해당 학부모는 ‘(본인의) 남동생도 경찰에 같이 살아서 의지를 많이 했는데…’ 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생과 본인이 모두 경찰관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경찰은 언제 ‘연필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 직업이 경찰관인 사실을 알았나?

경찰은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7월21일 가해 학생 어머니가 경찰관인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 교사의 일기장, 주변 관계 수사상으로는 학부모 갑질 의혹은 전혀 파악된 바 없었다. ‘연필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 학부모들 참고인 조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 쪽 부모의 직업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관인 학부모는 수사 외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위치라는데

해당 학부모는 경찰청 소속 경위 직급으로, 과거 초급 간부로 분류됐지만 현재는 규모가 크게 늘어 실무자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높은 계급으로 밝혀진 수사 내용을 막는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같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미리 접촉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유족 쪽은 의심한다.

―경찰이 교사의 아이폰을 포렌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경찰은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아이폰이 열리지 않아 유족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경찰 사건 초기 “보도 자제”, “범죄 혐의점 없다” 발표…왜?

경찰이 사건 초기 고인의 죽음 원인을 ‘개인사’로 사실상 단정하며 기자들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4일 경찰은 학부모가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하면서, 유족은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기장 등 사건 초기 당시 파악된 수사 내용상 타살 혐의점이 없는 일반인의 극단적인 선택이라 보도 자제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당시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전혀 파악된 바가 없었다”고 했다. “범죄 혐의점 없다”는 점 역시 ‘수사 종결’은 아니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이 추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가 남았나

경찰은 착신 전환 등으로 학부모가 건 전화가 교사의 개인전화로 연결이 됐을 가능성을 추가 확인 중이다. 범죄 혐의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 임의제출 외에 강제수사에도 한계가 있어, 예외적인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지는 않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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