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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유로 정직…‘가이샤’의 판단 구하는 목사

등록 2023-08-30 14:07수정 2023-08-31 02:51

이 목사 쪽 “모든 일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는 건 아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지난해 10월6일 오후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지난해 10월6일 오후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올렸다. 축복기도 예문은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성소수자 교인들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며 축복의 의미로 꽃도 뿌려주었다.

다른 목회자의 고발로 교회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는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서 금지한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복직한 이 목사는 징계의 부당함을 사회재판에서 입증하기로 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는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에 앞서 넘어야 할 산은 사법심사 대상 여부”라며 원고와 피고 양쪽의 충실한 답변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종교단체 내부 문제에 대한 개입을 그동안 자제해왔다. 2014년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된 분쟁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 내부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교단체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법심사 대상 여부를 재판부가 ‘다퉈볼 문제’로 본 셈이다.

이 목사 쪽은 교회재판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징계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교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헌법적 기본권 침해의 문제”라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에 대한 감리회의 징계는 대법원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종교단체 내부 문제’로 적시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 관련 사항’에 속한다는 것이다.

감리회 쪽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목사가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전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이 목사가 감리회를 탈퇴해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징계하지 않는 교단에 가입한다면 이 목사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목사 쪽은 징계 근거가 된 ‘교리와 장정’의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금지 조항은 이 목사가 감리회에서 안수를 받은 뒤인 2015년 10월에 추가되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 목사는 감리회에서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로 기소돼 재판받은 첫 사례다.

감리회에서는 이 목사에 대한 추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회법에 따라 교회재판에 불복해 교회 밖 소송을 내고 패소하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목사는 징계 이후에도 ‘동성애 지지’를 이유로 거듭 고발당하고 교회재판에 섰다. 앞으로 이 목사가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할 때마다 문제가 될 것”이라며 “사회재판이 개입해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10월18일.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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