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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숨진 초등교사 ‘순직’ 신청…유족 “극한의 업무 스트레스 탓”

등록 2023-08-31 14:05수정 2023-08-31 14:20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유족 쪽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가 31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박고은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유족 쪽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가 31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박고은 기자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이 고인을 순직으로 처리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신청했다.

교사의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문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 쪽은 학부모 민원 등 감당 불가능한 업무 스트레스가 고인의 죽음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본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렸다”며 “24살의 사회 2년차였던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연필 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17일 오후 9시께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순직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폭언이나 괴롭힘처럼 형사적으로 문제 되지 않아도 고인에 대한 민원의 괴롭힘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연필 사건’ 학부모의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거듭 비판했다. 문 변호사는 “경찰이 제대로 (학부모) 진술을 받으려면 어떤 질문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녹음 파일이 없다는 발표를 했는데, 학부모 조사를 하면서 (고인과 통화할 때) 녹음한 적 있는지,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지, 휴대폰 제출 전 파일을 지우진 않았는지 등의 질문을 했을지 의문이다. 필요하면 추후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학부모 폭언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될 만한 갑질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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