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인사청문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의 아들이 과거 학부생 신분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 이씨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도 아닌 대학생 신분으로 김앤장 인턴 경력을 쌓은 것과 관련해 ‘아빠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31일 경향신문 보도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를 종합하면, 이씨는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인 ‘링크드인’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으로 2009년 7월부터 한 달간 활동했다고 올렸다. 그는 활동 내용에 영어로 ‘반독점 및 경쟁법에 관한 문서를 검토 및 편집집하고 두 자동차 회사 간의 재정적 의무 분쟁에 관한 법률 사건 연구에 참여했다’고 썼다. 1989년생인 이씨는 당시 20세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이씨는 의혹이 제기된 뒤 자신의 링크드인을 삭제했다.
김앤장 누리집의 인턴채용 접수항목에 들어가보니 지원자격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턴’과 ‘해외 로스쿨 클럭쉽’ 항목만 있을 뿐 대학생 대상 인턴십 공고는 없었다. 이씨의 인턴 경력에 대해 고위 법관인 ‘아빠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오랫동안 활동한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무려 23명이 소속돼있다”며 “대학에 갓 입학한 대학생에 불과해 김앤장 인턴 지원자격이 안 됐던 이 후보자의 아들이 김앤장에서 인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찬스’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김앤장이 2010년 동계 인턴 50명을 모집했을 때도 지원대상은 로스쿨 2학년생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입장문을 내어 “후보자의 아들의 기억에 의하면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당시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당시 자신 외에 10명 이상의 학부생과 함께 인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마치 법학전문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의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 이씨의 비지니스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인 링크드인 갈무리. 현재 해당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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