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지법(농지개혁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로 쓰이지 않았던 땅이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판단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지역의 ‘논(농지)’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한겨레가 받은 자료를 보면, 농림부는 ‘지목이 농지지만 잡종지로 쓰면 잡종지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현행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지를 잡종지로 쓰면 잡종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부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의 이런 답변은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실제 경작 여부인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된다. 이 후보자는 “(1987년) 취득 당시 지목은 ‘답’(논)이지만, 당시 현황은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기 때문에 농지 관련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1988년 이전까지만해도 당시 농지 관련 법(농지개혁법)은 현재의 농지법보다 엄격했다. 현재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자경사실확인서)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시는 농지 투기를 막고자 농지매매증명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통작거리와 사전거주기간 제한을 뒀다.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의 (통상)4㎞이내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다.
이 후보자는 1987년 장인 등 처가 식구들과 함께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농지를 구입한 뒤 2013년 이 땅을 ㄱ건설사에 팔아 20억여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땅을 구입한
ㄱ건설사는 2015년 수천만원을 내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이 땅을 ‘대지’로 변경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 땅에는 아파트가 건설됐다.
박용진 의원은 “
본인 판결도, 정부의 유권해석도, 모두 이균용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위법에 대해 인정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 공직자의 자세이고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청문회 검증의 핵심은 결국 공직자의 청렴과 상식, 도덕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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