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세상을 등진 교사의 49재인 지난 4일 오전 추모제가 열린 강당 앞에서 교사들이 이주호 장관 규탄 팻말을 들고 서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7월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 ㄱ씨가 숨지기 직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이른바 ‘연필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2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2일 ‘연필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가 누리꾼 20여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 댓글 등으로 학부모를 비난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고소한 학부모는 앞서 직업이 알려진 경찰관 및 검찰 수사관 부모는 아니다.
이른바 ‘연필 사건’은 지난 7월12일 ㄱ씨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긁으면서 발생한 다툼이다. ㄱ씨는 숨지기 전 학교에 10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한 바 있는데, 상담을 요청한 기록에 ‘연필 사건’이 언급돼있다. 상담 요청 내용을 보면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안도했으나,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동료 교사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때 겪은 학부모 민원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제보하면서 경찰 수사로 확대됐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검에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 4명을 고발했다. 단체는 경찰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가해 학생 학부모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다른 한명의 학부모는 협박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연필 사건’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4명에게 강요죄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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