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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이균용 10억 주식 배당금 5년간 2억…‘꼼수 해명’ 논란

등록 2023-09-15 10:43수정 2023-09-15 12:49

배당금 3년간 받았다는 첫 해명보다 오래 받아
단순실수로 신고 누락했단 입장 설득력 떨어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0억원에 가까운 비상장주식 보유사실을 재산신고에 수년간 누락한 가운데, 배당금을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2명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배당금 2억1000만원(세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은 3000만원씩(1인당 750만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5000만원씩(1인당 1250만원) 받았다. 원천징수액을 빼면 1억7766만원(세후)이다.

앞서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이 알려진 직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배당금을 1억269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 쪽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옥산으로부터 매년 배당금 1057만5천원을 수령했다”며 “후보자 배우자, 자녀의 지분비율은 모두 동일해 같은 기간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배당금 액수도 모두 후보자와 같다”고 밝혔다. 3년간 모두 1억269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세후 기준이었다.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배당금을 받아온 것이라 ‘단순 실수’로 해당 주식을 재산신고 때 등록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배당소득이 논란이 되자 마치 이미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공개된 2020~2022년까지만 배당소득을 받은 것처럼 해명했는데, 이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편법 해명”이라며 “2018년 이전에도 배당소득을 받은 바 있는지, 종합소득세에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 탈루를 한 바 없는지 명확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배당소득 상세내역을 요구해 펀드 투자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려고 했으나 자료를 일부밖에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배당 내역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0년 아들과 딸이 각각 9살, 11살에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자료. 김회재 의원실 제공.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자료. 김회재 의원실 제공.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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