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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진술 바꾸라 공범 회유·협박”

등록 2023-09-18 15:11수정 2023-09-18 20:05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월27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월27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과 공범인 미대 출신 작가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법원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유아인과 미대 출신 작가 ㄱ씨(32)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가 ㄱ씨 등 4명과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유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입건했다. 또 유씨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인 ㄱ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추가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빌미로 200차례,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했고, ㄱ씨 등과 집단적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했다”며 “공범 및 주변인들로부터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 받아 자신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는 등 사법절차도 방해했다”고 구속영장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했다. 조사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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