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치밀히 계획해 다수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이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웠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2020년 5월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 때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수원여객 206억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삿돈을 약 999억원 횡령했으며,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개발에 매각하며 250억원을 챙기고, 티볼리씨앤씨에서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아 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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