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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1쪽짜리 ‘이재명 구속사유’ 법원에 통할까…26일 운명의 하루

등록 2023-09-22 16:52수정 2023-09-23 15:02

검찰, 142쪽 영장청구서에 구속 필요성 51쪽 할애
이, 영장심사 출석 의지…건강 탓 기일 변경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가 22일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가 22일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국회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오는 26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출석한 피의자를 직접 대면 심문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증거인멸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심문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총 3명인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18일) 담당 영장전담판사가 해당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는 사무배당 원칙에 따라 유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유 판사는 올해 2월부터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돈봉투 사건 핵심 인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2차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 일원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유 판사는 당시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이후 검찰의 2차 구속영장 끝에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선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가운데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이 대표 쪽에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판단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전담 판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뇌물의 경우 현금같은 재산상 이익을 얼마나 봤는지가 중요한데, 이 대표 사건은 주로 (선거 등) 정치적 이익이 대가가 됐기 때문에 소명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금품(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치적 이익의 대가성이 쟁점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공범이나 참고인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42쪽짜리 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51쪽에 걸쳐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회피하고 스스로 또는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을 뿐 아니라 향후 계속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사안의 중대성과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피의자의 행태를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건강 문제로 심문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심문에 출석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 출석뿐 아니라 기일 연기 요청이나 서면 대체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쪽 관계자는 “의사와 변호사 판단도 중요하고, 법원과 조정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상태와 검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일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예정대로 심문을 하자며 구인영장을 집행하면 이 대표는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하면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되거나 서면 심사만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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