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기소 요구

등록 2023-09-26 12:00수정 2023-09-26 12:0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기소하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26일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김 전 교육감 기소 여부는 추후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의 요구로 특별채용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이들 4명 특별채용을 위해 2018년 9월 김 전 교육감이 실무진에게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실무진이 ‘지원 자격을 제한하면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김 전 교육감이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한정해 채용을 추진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공고가 3.5일만 게시돼 다른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으며 그 결과 2019년 1월 사실상 내정된 해직교사 4명만 지원해 전원 합격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임됐던 이들이다. 이들은 2005년 무렵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을 미화하는 ‘통일 학교’ 교육을 한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1년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낸 공익감사청구 요청으로 진행한 부산시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수도권 ‘첫눈’ 옵니다…수요일 전국 최대 15㎝ 쌓일 듯 1.

수도권 ‘첫눈’ 옵니다…수요일 전국 최대 15㎝ 쌓일 듯

이재명 무죄, 법원 “아는 것 확인하는 통상적 증언 요청, 위증요구 아냐” 2.

이재명 무죄, 법원 “아는 것 확인하는 통상적 증언 요청, 위증요구 아냐”

검찰, ‘불법 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3.

검찰, ‘불법 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고려대 교수 이어 학생도…“함께 외칩시다” 시국선언 제안 4.

고려대 교수 이어 학생도…“함께 외칩시다” 시국선언 제안

새가 먹는 몰캉한 ‘젤리 열매’…전쟁도 멈추게 한 이 식물 5.

새가 먹는 몰캉한 ‘젤리 열매’…전쟁도 멈추게 한 이 식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