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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악질 집주인 감시는 국가 책임…전세사기 보증금 선구제해야”

등록 2023-10-14 16:27수정 2023-10-14 19:40

전세사기 대책위 서울 집회…특별법 개정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방향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더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우선 구제, 나중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구제, 나중 회수’ 방안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해 채워넣는 내용이다.

지난 5월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전세사기’와 ‘임대인의 갭투자 실패’의 경계가 모호해 피해자로 입증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며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 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 무적(가명)씨는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부산·수원·세종 등 각지에서 모인 피해자 3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요구사항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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