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고 이미란씨의 형부 김영수(65·왼쪽)씨와 하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수사기관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일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인 방 전 사장 처형 부부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 견줘 국가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가 4배로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3일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국가가 처형 부부에게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였던 고 이미란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유족들은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자 방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주거침입 등 혐의까지 받게됐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칩임 사건을 처벌하지 않았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씨 가족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재수사를 벌였고 방 전 사장 부자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방 전 사장을 조사한 경찰관은 사건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생을 마감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전 사장 등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가 있었다”며 “(경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받았을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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