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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남은 특활비로 ‘쌈짓돈’ 만들었나…“예산 회계 무시한 정황” [영상]

등록 2023-11-09 17:09수정 2023-11-10 10:29

대검찰청 “안 한 일을 어떻게 반박하나…황당한 비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1년간 쓰고 남은 특수활동비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고관리법상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실이라면 국가 예산·회계관리시스템을 무시한 셈이 된다. 대검찰청은 “황당한 비판”이라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뉴스타파·경남도민일보·뉴스민·뉴스하다·충청리뷰·부산엠비시 등 6개 독립·공영언론과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 행동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회계상으로는 특활비를 다 사용한 것처럼 꾸며놓고, 쓰지 않은 현금을 비밀리에 관리하며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확보한 2019년 1월 검찰총장 비서실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보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이 특활비 첫 지출결의를 한 1월 14일 전에도 36차례에 걸쳐 1억1661만4000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 대검찰청이 특활비 지출 결의를 해야 비로소 법무부가 대검에 특활비를 지급한다.

2018년 법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결산서를 보면, 검찰에 배분된 것으로 보이는 ‘1335 수사지원 및 역량 강화’ 특활비 이월액(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넘긴 금액)과 불용액(당해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모두 0원이었다. 이듬해로 넘긴 돈도 없고, 올해 예산 중 남은 돈도 없다는 뜻으로 장부상으로는 당해연도의 특활비를 모두 소진했다는 의미다.

특활비가 남으면 법무부에 반환해야 하는데, 장부상 모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뒤 남은 돈을 이듬해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각급 검찰청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8년 1월12일 대검으로부터 그해 첫 특활비를 받았는데, 그전에 이미 28차례에 걸쳐 8750만원의 특활비를 썼다”며 “2019년에도 지급 전 27차례에 걸쳐 3720만원의 특활비가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2018∼2020년 3년 동안 55개 검찰청이 당해연도 특활비 지급 전에 총 2억7891만원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취재단은 “지금까지 검찰의 예산 오·남용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검찰이 국가의 예산·회계관리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해왔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며, 현금으로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써 온 검찰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안 한 일의 무죄 입증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명색이 검사고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느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기획재정부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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