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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등록 2023-11-16 10:47수정 2023-11-16 17:30

“사업 목적 정당해도 수단과 방법 적법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전경. 나눔의집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전경. 나눔의집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집’ 전 시설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나눔의집에 지급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소장) 안아무개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집 시설장으로서 시설 운영을 총괄해온 안씨는 2013∼2014년 ‘위안부 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 급여로 나눠줬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면서 위조된 입찰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관계기관 등록 없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안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일부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안씨가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사업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은 적법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보조금 편취와 일부 자금 횡령 등 행위로 법인 또는 시설 설립 취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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