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34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는 송두환 위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8일 제38차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3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고 올해 1월13일 국회의장에게 이를 전달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의견표명에서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하청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하며, 정신적 우울로 인한 자살 등 비극적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간 지속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원․하청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 분쟁이 장기화되며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 개념 범위의 확대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별 노동자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로 지적돼 왔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및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재정 위기 및 조합 활동 위축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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