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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구퀴어축제 조직위, 집회 막은 홍준표 대구시장 고소

등록 2023-11-24 11:57수정 2023-11-24 12:31

경찰 집회 허가에도 공무원 500여명 동원 막아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월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월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조직위는 24일 홍준표 시장과 그외 대구시 공무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시법에 따라 경찰에 정식 집회 신고를 하고 개최한 축제에 공무원 등 행정력을 동원해 방해한 것은 집회·시위 방해를 금지한 집시법 위반이자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 6월17일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차단했다. 당시 홍 시장은 시청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대구시 소속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충돌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직위는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위법한 집회 방해는 단순한 행사 저지 시도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받는 집단과 그 집단의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의해 침해된 권리”라며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해 성소수자를 비가시화하고 침묵을 당연시하게 만들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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