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공격”―“유사범죄와 형평성 맞지 않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구속된 지아무개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면서, 적절한 죄목인지를 두고 수사기관 및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지씨의 구속영장에서 “흉기로 사람의 얼굴·목 부분을 그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총길이 14.5㎝의 흉기로 내려 그어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지씨가 박 대표의 목숨까지 노렸다는 별도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사용한 흉기가 날카로운 칼이고 치명적인 부위인 목과 가까운 곳을 공격한 만큼, 본인이 살해 의도를 부인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정도의 행위와 의도가 모두 있어야만 살인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지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더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살인미수죄 적용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살인미수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송경근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적용한 죄명이 적절한지는)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유세장에서 단순히 난동을 부린 박아무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정치권을 의식한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방해한 죄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옳지만, 박 대표가 다치지 않았다면 직장과 거주지가 확실한 피의자를 구속까지 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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