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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대추리 소송’ 20일 첫 재판…법원 신속처리 방침

등록 2006-06-09 07:55

평택 대추리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있은 지난달 초 팽성읍 도두리 들판에서 군인들이 이미 쳐 놓은 철조망 뒤에서 감시 초소를 만들고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평택 대추리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있은 지난달 초 팽성읍 도두리 들판에서 군인들이 이미 쳐 놓은 철조망 뒤에서 감시 초소를 만들고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추리 군사시설보호 설정 무효”소송
법원 ‘적시처리 사건’ 지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경기 평택시 대추리 이장 김지태씨 등 3명이 “대추리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무효”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정하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해관계인이 많아 특정 시점까지 처리해야 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큰 소송 등이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돼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미군 기지 이전이 예정된 터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보호구역 설정 전에 국방부와 평택시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대추리 이장 등에게 원고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군사시설’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꼽고 있다. 군사시설보호법 2조 1항에서는 ‘군사시설’을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2조 2항에서는 특정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군사시설의 개념을 현존하는 시설로 한정할 것인지, 미래에 생길 것도 포함하는지 관련 법조항을 해석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라며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순수한 법리 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이나 사전 협의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는 국방부가 군사시설을 설정한 뒤에야 평택시와 사후 협의를 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방부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 쪽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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