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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책임여부’ 공은 검찰 손으로

등록 2006-06-19 19:10

성용락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설명하는 동안 하복동 제1사무차장(오른쪽)이 그동안 감사에 피로한 듯 눈을 비비고 있다. 김정효 기자 <A href="mailto:hyopd@hani.co.kr">hyopd@hani.co.kr</A>
성용락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설명하는 동안 하복동 제1사무차장(오른쪽)이 그동안 감사에 피로한 듯 눈을 비비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외환은행 헐값 매각
적극적 범죄사실 발견안돼 대주주 자격 유지
승인 과정·인수 뒤 성과급 등은 불법 가능성
감사원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간의 관심은 ‘그렇다면 론스타의 책임은 없나’ 에 집중됐다. 과거에 있었던 은행 간부들의 범죄나 경제관료들의 판단 착오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매가톤급’ 인수·합병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론스타의 책임이나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했다.

론스타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외환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임원들과 정부 관료들의 짬자미 덕택에 대주주 자격을 얻었지만 적극적인 범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지금으로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 론스타의 불법가담 사실이 발견되면 자격박탈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이나 직무유기 등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진짜 ‘공’은 검찰로 넘긴 셈이다.

감사원은 국회 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고발한 조사 관련자 20명에 대한 참고자료를 검찰에 넘겼는데, 이를 자세히 뜯어보면 주목할 부분이 있다. 금감위는 론스타의 요청을 받고 위원회의 대주주 자격 승인 여부를 구두로 확약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법령상 근거나 전례가 없는 일이다. 론스타는 2003년 7월15일 대책회의 직후 이달용 당시 외환은행 부행장을 통해 구두 확약을 요청했고, 금감위 감독정책1국은 금감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 1명과 민간위원 2명이 참석한 비공식 간담회에서 ‘예외승인’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 론스타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사전정지 작업 등이 있었는지가 검찰이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또 이강원 행장과 이달용 부행장이 론스타 인수 뒤 성과급과 경영고문료 등으로 받은 26억원의 성격도 검찰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감사원은 이 돈이 은행 정관 등을 어기고 지급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를 대가성 있는 돈으로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론스타 쪽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가 외환은행 재매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검찰 수사 향배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외환은행 인수 당사자인 국민은행 역시 이날 “현재로선 계약을 무효로 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부 승인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가타부타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 수사가 끝나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검찰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등 의혹의 최정점을 겨냥하고 있어, 언제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심사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 정부 승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 결론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4~5달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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