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성전환 판결때 병역은 “남→여 면제 여→남 입대”

등록 2006-06-22 20:03수정 2006-06-22 20:10

병무청은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문병민 병무청 정책홍보담당관은 “병역법은 호적상 대한민국 남성으로 기재된 사람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환자 판결을 받아 호적상 여성이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병적 제적자가 된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입영대상이 아니었으나, 법원 판결로 호적상 남성이 되면 앞으로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그러나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지만 법원으로부터 정정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은 징병검사는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신과 전문의의 검사를 거쳐 △일정기간 정밀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증상이 있지만 장애정도가 적은 경우(3급) △중간정도(4급) △군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중증(5급) 등 4가지 판정을 받는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의 경우 5급 판정(면제)을 내렸으나 올해에는 아직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경기교육청 “유해도서 제거” 공문에, 한강 작품 열람 제한 1.

[단독] 경기교육청 “유해도서 제거” 공문에, 한강 작품 열람 제한

“뺨 맞아 분해서” 요양병원 옆 병실 환자 살해한 50대 2.

“뺨 맞아 분해서” 요양병원 옆 병실 환자 살해한 50대

강혜경 “명태균, 김건희는 밖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해” [영상] 3.

강혜경 “명태균, 김건희는 밖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해” [영상]

돌풍·번개 요란한 가을비…광주, 한국시리즈 열릴까 4.

돌풍·번개 요란한 가을비…광주, 한국시리즈 열릴까

‘때려잡자 빨갱이’ 발언 지적에…울산시장 “난 그렇게 배웠다” 5.

‘때려잡자 빨갱이’ 발언 지적에…울산시장 “난 그렇게 배웠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