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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 대법원장 “난 재판을 목숨보다 아끼는 사람”

등록 2006-09-26 18:45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관련 유감표명을 하기로한 가운데 26일 오후 이 대법원장이 서초동 서울 지방고등법원에서 일선 법원 순시 중 한 시민이 힘내라고 당부하자 악수로 화답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관련 유감표명을 하기로한 가운데 26일 오후 이 대법원장이 서초동 서울 지방고등법원에서 일선 법원 순시 중 한 시민이 힘내라고 당부하자 악수로 화답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 26일 강연 전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순시에 이은 강연을 했다. 40여분 동안 이어진 강연에는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송하 서울고법원장,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서울고법·중앙지법 판사와 직원 대부분을 비롯해 600여명이 참석해 대법원장의 발언을 청취했다. 이날 대법원장의 발언 전문을 <인터넷한겨레>에 공개한다. <한겨레>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기자의 현장 메모 형태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이 100% 발언 그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어미가 생략된 부분이 많고, 경어체가 평어체로 바뀌었습니다. )

이용훈 대법원장 26일 강연 전문

제가 취임한 이후에 법관들에게 법정에서 적절한 의사소통하려면 의사소통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법정 모니터링하면서 과연 당사자와 잘 의사소통하는지 점검해봐라, 지시해서 모니터링한 걸로 안다. 일선 법원 방문하면서 느낀 건 막상 모니터링할 건 대법원장인 내가 아닌가 생각. 허심탄회하게 말한다며 거친말 함부로 하고 말실수해서 대법원장이라는 진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거친 말해도 되는 것이냐는 소리 들었다. 제가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말실수 안하도록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시간 빌어서 법원 가족 여러분께 제 말실수 때문에 상처됐으면 양해해달라는 말씀 드린다.


제가 평소 다른 사람 배려 안하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의 원칙 강조하다보니까 심한 말을 하게 됐다. 대법원장이 저렇게 배려 안해도 되냐는 소리 들었다. 이 자리 빌어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판 원칙에 대해서는 틀린 거 없다. 일부 법관이 나에 대해 “포퓰리즘 지향하는 리더십이 있다”고 말한 게 오후 신문에 났다. 저는 포퓰리즘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고 재판을 제 목숨보다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제 재판을 후배판사들이 알텐데 포퓰리즘이라 그러니까 가슴이 콱 막히더라.

“난 포퓰리즘 지향 않고 재판을 목숨보다 아끼는 사람”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이 대법원장이 서초동 서울 지방고등법원에서 일선 법원 순시를 하고 있다. 2006.9.26 (서울=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이 대법원장이 서초동 서울 지방고등법원에서 일선 법원 순시를 하고 있다. 2006.9.26 (서울=연합뉴스)
<성경>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 있다. 요새 내가 말이 많았구나 생각했다. 한편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야 할 재판의 방향, 국민과 우리 법원의 관계, 일선 법원 돌면서 하는 말과 원칙에 대해서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 알다시피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 영국이 근대 산업사회되면서 혁명 거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 혁명 안거친 제일 큰 이유는 법원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데 신명을 바친 게 가장 큰 이유다. 우리는 법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최전선에 넘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못하면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이 국민들 실생활에 파고들 수 없게되는 것. 부산에 갔더나 어떤 판사가 ‘법조3륜’이라는 표현 하더라. 난 이 표현 평소 싫어한다. 우리 법원이야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 행사 기관으로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 한 부는 맞지만 검찰과 변호사 단체와 동일 선상에서 생각할 수 없다. 물론 법치주의에서 검찰이 하는 역할 무시할 수 없고 검찰의 역할 있어. 변호사 단체도 따로 법치주의에서 역할 있어. 그러나 법원, 검찰, 변호사의 관계는 평소 아무 생각없이 표현한대로 서로 협력관계 있는 것 아니다. 3륜이면 세 바퀴가 서로 협력해야한다는 말인데 일반 국민에게 보일 때는 유착관계에 있는 것 같은 말로 비쳐. 법원, 검찰, 변호사가 유착관계에 있으면 국민의 생명 재산 지키는 데 역할 못해. 법원, 검찰, 변호사는 선 그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는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기관이고 우리는 판단을 내리는 기관. 자긍심 가져야. 독일로 판사는 판단 내리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개인 권리 변호사라는 말뜻이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유럽 갔을 때 한 재판관이 그러더라. 유고 전범 재판소에 검사로 부임한 사람이 평소 아는 사람이라 한번 식사하자 그랬더니 그 검사가 식사 못한다고 거절했다더라. “여보시요 내가 검사로 전범 기소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하고 식사한 사실 밝혀지면 기소당사자들이 당신 어떻게 보겠냐”고 거절하더라. 검사인데 식사 못한다고 거절하더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법관이 뭔가 새삼스럽게 생각. 검찰, 변호사 한편 국가의 검찰이고 국민의 변호사인 것. 판단 기관인 법원이 그들과 분리되지 않으면 국민 생명 재산 지키는데 어려워. 법조3륜은 다른 기관은 몰라도 판사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안해.

“‘법조3륜’이란 말 판사가 할 말은 아니다. 잘못했다 생각안해”

법원의 신성한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 헌법 1조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에 재판권도 포함. 재판권 위임 주체가 국민. 사법부도 국민이 위임한 것. 위임한 국민과 우리와 신임관계 깨지면 사법권, 재판권 언제든지 위임 없어지는 것. 이것은 민법에서의 위임관계와 똑같아. 위임인이 바꾸겠다면 끝나는 것. 우리 재판권 적절하게 행사하려면 국민 신뢰 바탕되야. 그게 사법부 존립 필수조건. 국민이 우리 신뢰 안하면 우리 재판권은 더이상 행사 못하고 우리가 행사하는 재판 아무 의의 없어. 나도 판사로 지내면서 ‘법관들이 그렇게 부정한 공무원도 아니고 일 열심히 하는데 왜 국민이 우리 불신하냐 생각했는데 재야에서 5년 변호사하니까 국민이 법원에 대해 가진 시각과 우리가 안에서 가진 시각과 전혀 달라. “우리 일 열심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나서서 국민 상대로 설득해서 이해시켜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다.

근래 법조비리도 똑 같다. 우리는 “한두 사람이 개인적 잘못 저지른 것이다”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안해. 주위 친지들 얘기는 “청렴치 못한 사법부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라고 얘기해. 저도 법원에 근무하면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도 못하면서 살았다. 대부분의 직원이 그렇게 살아. 어떤 직원이 오늘 월급 줄었다고 푸념. 그러나 일반인 시각 그렇지 않아. 우리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처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자부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이 것을 일반 국민에서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것. 그러나 수단이 없다. 언론 통해 광고 낼 수도 없고. 결국 우리 법원에 들어오는 국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처방이 민원사무처리에서 용이하게 민원사무 처리하도록 해보자 제안한 것이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직원에게 다른 곳 벤치마킹해보라 그래서 지금 민원사무 처리 시스템 많이 바뀌어. 오늘도 서울중앙지법 시스템 보면서 이 정도 같으면 많이 바뀌었다고 느꼇다. 그러나 대전, 광주, 부산 이런 데는 여기보다 훨씬 더 잘 돼있다. 서울 법원 직원들이 갈 필요. 훨씬 더 친절. 여러분 민원 창구에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민원인으로 객체로 앞에 서있는 사람들이 아냐. 민원인이 사법권의 주인임을 알아야. 사법권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에게 준 주체가 국민이야. 여러분 앞 민원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일반 회사 가면 오너가 나타나. 그럼 어떻게 하나? 민원인이 바로 오너. 그들이 감동하도록 민원처리돼야 사법부 신뢰를 얻는다. ‘신뢰받으면 뭐하냐, 월급 받는 거 똑같지’ 그러겠지만 법원에서 근무하는 자부심이 있어야지. 친절하기는 어려운 일. 그러나 친절하게 하면 친절받는 상대방도 좋지만 본인도 좋은 것. 웃고 일하는 게 좋은 것. 여러분 앞으로도 제 임기동안 우리 주인인 민원인 감동시키는데 매진할 예정. 시설·사람 계도 통해 민원 처리 감동하도록 법원 바꿀 것. 여러분도 바로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각별한 주의바란다.

“판사가 판결로 말한다는 것은 옛날얘기…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두번째로 제시한 것은 법정에서 국민 설득하자는 것이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건 옛날 얘기. 그 어려운 판결문으로 국민 설득하는데 성공 못한 것. 법원이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재판한다는 것을 법정에서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다. 옛날부터 형사소송법에 이런 이상이 규정돼 있고 실천 강요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법관들이 법 규정 무시하고 재판 해왔던 것. 저는 새로운 아이템 제시하면서 따라오라고 한 것 아니다. 우리 소송 절차를 법에 있는 대로 하자는 준법 얘기를 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국회의원들과 일문일답했다. 그때 소통 지장 없더라. 감정이입도 없고. 그러나 그 뒤에 속기록 봤더니 원래 국회에서 했던 얘기의 톤과 감정은 전혀 느낄 수 없고 생소한 말이 돼 있어. 그때 ‘역시 재판도 말로 해야지 서류로 해서는 감동과 진솔한 얘기 전해지지 않는구나’ 생각. 판사가 진솔한 얘기 듣고 하는 재판이어야겠다고 생각.

소송법에는 다 ‘진술하라’고 돼 있고 ‘법정에서 증거조사하라’고 돼 있지만 소장이나 답변서는 진술안한것도 진술한거라고 하는 게 재판의 현실. 어디 소송법에 돼 있냐. 그래서 얘기한 것. 대전에서 구술주의 얘기하다가 민사재판에서 변호사들이 대체로 낸 서류는 속이는 서류다라고 말 실수했다. 근데 신문에서 ‘사기꾼이랬다’고 내버리는 바람에 곤욕.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낸 서류는 대게 속이려고 한 서류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도 적절한 말은 아닌듯. 변호사는 대체로 자기 당사자에게 유리한 얘기만 한다는 것. 변호사가 불리한 얘기 내놓으면 우리 사회에서는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지 않아. 그래서 판사가 법률을 모르는 당사자 부르면 사건의 진상 을 잘 이해된다는것. 당사자 본인 부르면 더 쉽다는 얘기 하다가 오버하게 된 것이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니터링 안하면 시시때때로 오버하게 돼. 그 오바 때문에 법정 모든 당사자가 법정 신뢰안할 수 있다는 거 느껴. 하반기에 판사들도 자기 재판 모니터링해서 살펴봐 달라. 할 생각없나보네 대답도 없는 거 보니(박수,웃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그동안 민사재판할 때 당사자한테 고소한 번 해보라고 해온 것. 저도 재판할 땐 귀찮죠, 고소하고 서류 보면 편한데...그러나 지금 제 생각엔 이건 법관이 자기 직무유기하는것. 왜 민사사재판을 형사수사에 의뢰하고 왜 민사재판의 결과가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결론에 좌우되야하는지 이해안돼. 제가 예전에 모시던 한 법관은 당사자가 경찰 문서송부촉탁하면 절대 안받아줘. 이번에 검찰에서 민사재판에서 검찰서류 안준다는 데 역시 검찰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왜 판사가 밝힐 것을 수사기관 통해 밝혀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도 생각안해본 점이다. 법관이 재판 포기해왔던 것이다.

“왜 판사가 밝힐 것을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야 하나…법관이 재판 포기해온 것이다.”

기록 보고…얼마나 시간 낭비냐. 당사자 본인 불러서 확인하면 될 걸 법관들이 그 엄청난 기록보고…민사기록 속에 형사기록 던져버려야지 게속 보면 되나. 그런데 이 말이 형사 재판에서 기록 던져라 하는 꼴로 신문에 나. 그렇다고 내가 기자회견해서 변명하겠냐. 여러분 만났으니 무슨 말 했는지 설명하고 싶었다. 이렇게 사태가 번지게 됐다. 결과는 공판중심주의와 연결해서 언론이 홍보해주는 바람에 법원이 지금 뭐하는지 다 알려져. 만나는 사람마다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물어봐. 그러면 나는 ‘판사가 법정에서 결론하는 거’라고 설명. 검찰은 기소하고 변호인은 변호하고 판사는 판결하는 것이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 대법원장 개인으로서는 이만저만 상처와 피해 본 게 아니지만. 가슴에 응어리 질정도로 언론에서 질타했다. 그러나 이일 통해 새로운 광명 봤다. 야 이거 법원 위해서는 내가 크게 한건 했구나 이런 생각(박수,웃음).

야 이거 어떤 대법원장도 못하는 걸 소위 말실수 하나와 언론의 소위 잠깐의 잘못 접점된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생각하게 됐다(웃음). 말실수하면 보통 일 아니구나하는 생각도(웃음). 국민들이 법원이 이런 곳이구나 알게 돼 다행이다. 검사와 변호사에게 상처가 됐다면 전혀 의도한 바 아니다.

“결과적으로 온국민이 공판중심주의에 관심갖고 알게 됐다.”

요새 선임 핸태는 전관 출신 변호사이거나 아니면 판사와 연고있는 변호사 찾는다. 여러분도 솔직히 <법조인대관> 찾아서 변호사 소개해줘. 그런데 우리 자신이 여기서 해방돼야.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고 수임료 주면 그 당사자는 그 다음날 부터 판사 만나달라고 얘기해. 이번에 법조비리 생겨서 국민에서 사과하면서 왜 그러면 당사자들이 전관 선임하고 브로커에 접근하느냐 생각했다. 법정에서 구술로 당사자 설득하지않고 판사실에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사실에 접근해보고 싶은 것. 그래서 브로커통해 접근하고 전관 변호사 하는 것.

모든 재판이 법정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 한 부장이 독일 법원을 갔다왔는데 , 거기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스스럼없이 얘기한다더라. 그래서 물어봤다. 왜 스스럼없이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판사가 어차피 그대로 재판할 텐데라고 하더라. 법정에서 당사자로부터 여러분 생각이 검증 받아야해. 판사라고 서류보고 느끼는 판단이 꼭 옳다고 볼 수 없어. 양 당사자로부터 검증받아야. 독일 민사소송법 개정된 법은 138조, 판사가 당사자와 토론해야한다고 규정. 독일 민소법은 여기까기 가 있어. 독일 사람들이 바보 아닌 이상 재판 아닌 이상 재판 이렇게까지 끌고 가나.

우리 재판 모습은 이제 달라져야. 국민이 판사들 설득하고 당신들이 밀실에서 무슨 얘기하든 다 밎겠다고 그러면 서류 조서 모아다 하면 되지. 진술하지도 않은거 서증 죽 모아서 판사들이 판결 쓰는 걸 재판으로 알았다. 그게 아냐. 서로 맞대놓고 당사자 본인 얘기 듣고 그로부터 사실관계 확실히 터득하는 과정 거쳐야지. 이렇게 하려면 판사들이 준비 철저히 해야해. 구술주의 하자는 건 여러분 희생 따라. 그러나 이 길은 가야해. 안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재판 신뢰안한다는데. 독일 법원이 2차대전 이후에 법정에서 당사자들 설득하고 국민의 신뢰 얻느데 수십년 걸려. 법원이 다른 홍보 수단 없는데 다른 길 없다. 이 길로 가자.

“구술재판 풍토 확립되면 화해조정 저절로 늘어나 사건부담 줄어들 것 ”

마지막으로 재판은 법관의 정직성 신실성 기초로 하는 것. 이 신실성 무너지는 일 자주 있다. 우리 선배들 화해조정할 때 ,원고한테는 네가 진다 그러고 또 피고한테 니가 진다고 그래서 화해 이끌었다. 판사가 거짓말하면 되냐. 사실대로 얘기하고 화해안되면 판결하면 되는 것. 그래서 나는 화해조정 많이 권고 안했다. 이제 구술주의 제대로 확립되면 화해조정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 당사자가 판사와 토론으로 자기 약점알면 왜 화해 안하고 조정안하겠다. 그래서 결국 구술주의는 사건부담 줄여주려고 하는 것. 앞으로 80% 이상이 화해와 조정으로 끝나게 될 것.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법원이 신뢰얻지 않을까 생각.

형사에서의 공판중심주의. 법원에서 보니까 여러가지로 얘기가 많아. 근본은 종래 변호사도 그냥 요지서 보세요...증인조사 폭널게 하자는 취지로 보여. 그래서 법정에서 말하게 한다음 법정에서 한 걸로 재판안하고 수사기록가지고 재판하면 무슨 공판중심주의냐. 법정에서 확보한 증거로 판단안하면 그게 무슨 공판중심주의냐. 검찰 공소장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재판하냐. 법관들에게 법정에서의 증거 확보를 법이 보장하는데 법관들이 포기하는 것. 증거능력 있는 것만 내라고 하는데 증거능력없는 경찰 의견서, 소재탐지 보고서 등을 판사들이 유죄 심증 가지고 본 것. 증거능력 없느 서류를 내는 것에 대해 한 대학교수가 그걸로 법관의 심증 이뤄지면 그건 ‘위법’한 재판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위법한 재판을 우리가 해왔던 것. 그걸 우리가 시정하겟다는 것. 검찰총장님, 검찰 수뇌부에서 전국적으로 증거분리제출하게 했다는 것보고 검찰이 역시 우리보다 한 수 위구나 생각. 부담 는다고 생각하지마. 쓸데없는 방대한 기록보는데 판사들이 왜 시간 보내나. 수사기록에 의한 재판 시정돼야. 우리 형소법은 재심 빼고는 나머지는 영미의 공판중심주의와 똑같아. 배심제는 불신에 말미암은 것. 배심제 하자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자성해야 하는 것. 신뢰 있으면 국민들이 배심제하자고 하겠냐. 재판 한번 제대로 해보고 배심제 할 때 하자.

내가 영장 신중하게 발부하라 그랬더니 신문에서 영장발부율이 떨어지고 기각률이 늘었다고 비난하는 기사 봤다. 그럼 피해자의 아픔 모르느냐는 기사였다. 제가 ‘구속되면 구속자의 아픔 모르냐’ 그랬더니 대구로 ‘피해자의 아픔 모르냐’고 한 그 기사보고 대법원장의 발언을 효력없게 하는 대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구속이 처벌이냐? 그건 강제수사의 방편. 피해자의 눈물 씻어주는 것도 구속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법관이 적정한 양형으로 법관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판사가 해야 하냐 구속으로 해야 하냐. 영장 발부 신중해야 한다.

“형소법·민소법 개정 반세기…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한가”

구술주의 공판중심주의 하자는 게 법에 있는 얘기니까 판사들이 부정은 못하고 ‘법관들이 시간이 없다, 몰아치지 말라’고 기자에게 대답했다는 기사 봤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 준다고 되겠냐. 형소법 개정된 지 50년 , 민소법 개정된 지 40년인데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하냐. 당장 해야지. 이게 종래 재판 관행에 젖은 모든 법조인에게 불편 초래한 것 맞아.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면서 판사들 몰아가는 대법원장 심정도 가슴 아파. 판사와 직원들 칼날 위에 세우는 것과 맞아. 법관은 수사권 없고 재판할 권한밖에 없어. 청렴한 법원 아니고는 불가능. 법관이 영장기각할려고 자기 생활이 떳떳하지 않으면 기각 못해. 여러분에게 미안. 이것은 우리 법원을 자랑스런 법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 변호사 해보니까 돈 몇 푼 더 가진 것 아무 가치 없어. 명예스러운 게 더 가치있어. 그런 법원 만드는게 더 중요한 것. 청렴한 법원. 그래야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는 게 가능하다.

여러분과 청렴한 법원, 사법권 독립 제대로 지켜내려고 권력이 칼날에서 지키는 법원 만들고 싶다. (박수) 물론 희생 따를 줄 안다. 그래야 법원에 근무한다는 맛 나지 않겠냐. 법관과 직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관과 직원이 배려하면 법원은 탄탄대로 걸으면서 국민들 신뢰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존경받는 법원 만들어보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근무한다는 자세로 존경의 눈길 받는 그런 법원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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