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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해대교 사고 사법처리·보상 전망

등록 2006-10-04 17:10

11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대상 선정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워낙 커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힌다는 방침이지만 차량 12대가 불에 탄 데다 대다수 운전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해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고후 후미에서 추돌한 11대의 차량은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으며 화재차량을 포함, 18대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를 조사중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5t 화물트럭(운전사 이모.48)이 짙은 안갯속에 안전거리를 미확보, 앞서가던 1t트럭을 부딪히고 멈춰선 뒤 뒤따르던 봉고승합차가 이씨의 트럭을 들이받으며 연쇄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이씨 등 운전자들을 불러 조사중이다.

경찰은 첫번째 가해차량 운전사인 이씨의 경우 형사입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시속 50-60㎞가량으로 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급정거 흔적인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차량인 1t트럭 운전사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제한속도가 승용.승합차 시속 110㎞, 화물차 90㎞인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안개가 낄 경우 승용.승합차는 55㎞, 화물차는 시속 45㎞까지 감속해야 한다.

이씨의 경우 시속 45㎞를 초과했지만 형사입건은 21㎞를 더해 시속 66㎞이상이어야 과속을 이유로 가능하며, 이씨는 과태료부과 대상에 그친다.


추돌피해를 입은 1t트럭 운전사는 "비상등을 켰지만 3m 앞이 안보일 정도로 안개가 짙어 내차를 친 이씨도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냈을 것"이라며 "이씨가 사고후 2차로에서 갓길로 차를 빼기위해 정차했으며 채 10초가 되지않아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과속 등 10개 사항의 원인과 사망자 발생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데 이씨는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고후 이씨가 고속도로상에 잠시 정차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번째 가해차량인 봉고승합차부터는 꽤 많은 운전자들의 입건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봉고승합차는 화재로 불타며 탑승자 2명이 사망했고, 연이은 추돌사고에서도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해 해당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교특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뒤차가 추돌하는 바람에 앞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망자 가운데 4명이 운전자인데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부상해 이들의 진술을 비교해 잘잘못을 따지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사고 충격으로 엔진이 떨어지며 화재를 일으킨 트럭의 운전사는 사망했으며, 이 경우에도 추돌 책임외에 다른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들의 파손부위를 정밀조사해 운전자 각각의 추돌사고 책임 여부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돌사고의 원인제공 차량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으면 앞뒤 차량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고 경위조사와 함께 보상문제도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추돌사고는 뒤차의 책임을 묻는 데 연쇄추돌사고는 가해차량이 피해차량도 될 수 있어 보상문제가 복잡하게 엉킨다"며 "사상자가 수십명 발생한 만큼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보험회사가 자체조사에 착수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차량소실의 경우 보험회사가 책정한 차량가격 전액을 보상하고 사망자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부상자는 상해정도에 따라 각각 보상하게 된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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