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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근 10년간 군대내 사망줄어도, 자살율 늘어

등록 2006-11-28 22:39

의문사위 토론회 “국가가 유족에 연금 배상을”
최근 10년 사이 부대 안에서 숨지는 군인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 가운데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위원장 이해동) 주최로 열린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호철 의문사위 상임위원은 이런 통계를 제시하며, “군이 자살의 구조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있는데다, 자살 사건 처리에서도 철저한 조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위가 2000년대 들어 진정이 접수된 자살 사건 47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5건에서 유가족들이 ‘현장 보존이 제대로 안돼 있었다’고 답했다. 또 자살한 병사에게 구타·가혹행위 등을 한 가해자가 처벌된 것은 이 가운데 12건에 그쳐, 유가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조사 실무자인 임규헌 조사2과 팀장은 “자살 사건을 수사한 군부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무개를 죽게 한 사람은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도 개인 신상에 의한 자살로 처리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고 대부분의 자살 사건에서 병사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재승 전남대 교수(인권법)는 “자살의 이유와 장소를 불문하고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일어난 불행한 결과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인당 500만원에 불과한 일시 배상금이 아니라, 유족의 생활을 배려해 연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성훈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자살자가 전적으로 개인적인 원인으로 자살하였음을 국가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전후방 모든 군부대 경계근무자에게 실탄이 지급된 이래 부대 안에서 총기를 이용한 자살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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