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사진=김진수 기자)
유족들 “억울하게 죽임 당한 사람 가슴에 칼질”
재판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32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보수진영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실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이자 대변인인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지난 31일 한 인터넷 언론에 쓴 칼럼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엄청난 조작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인혁당재건위 사건 해당자 전부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칼럼에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민간단체)의 일부 견해라고 소개하며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사건의 실체가 있었다”면서 “다만, 문제는 법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위원회의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인혁당재건위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적단체로 의율하거나 개별 찬양고무죄 등 개별 국가보안법에 따라 기소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중에 이 사건의 재심결과를 다시 재심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며, 진실규명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족들 “억울하게 죽임 당한 사람 가슴에 칼질하는 행위”
제 교수의 이같은 주장을 전해들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유족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서도원씨의 사위이자 자신도 같은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임구호(58)씨는 “이적단체든 반국가단체든, 단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재심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 판결문도 보지 않고 그런 헛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냐”고 흥분했다. 임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가슴에 칼질을 하는 잔혹한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이번 재심판결문을 보면, 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고문과 조작에 의한 자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하아무개씨가 북한의 대남방송을 듣고 노트를 만들었다는 점은 인정됐으나, 법원은 그마저도 ‘북을 이롭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해칠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억울한 누명 쓰고 사형을 당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한편에서는 제 교수의 이같은 칼럼이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칼럼을 보면, 제 교수가 당시 사건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재판을 하듯이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위험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서 “설사 증거가 있다고 해도 판사가 아닌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도 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런 내용의 칼럼은 억울하게 사형당한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 교수는 지난해 8월에도 한 토론회 자리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막으려는 대표적 사건”이라며 “국경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해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제 교수는 당시 <월간조선> 9월호에서도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지령 하에 1948년 5.10 제헌의원 선거를 파탄내기 위한 공산폭동 혁명이었다”며 “이를 제주 4.3 ‘민중항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한겨레> 석진환 이재명 기자 soulfat@hani.co.kr
32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인혁당 재건위 유족들이 회한에 울고있다. 박종식 기자
제 교수의 이같은 주장을 전해들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유족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서도원씨의 사위이자 자신도 같은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임구호(58)씨는 “이적단체든 반국가단체든, 단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재심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 판결문도 보지 않고 그런 헛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냐”고 흥분했다. 임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가슴에 칼질을 하는 잔혹한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이번 재심판결문을 보면, 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고문과 조작에 의한 자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하아무개씨가 북한의 대남방송을 듣고 노트를 만들었다는 점은 인정됐으나, 법원은 그마저도 ‘북을 이롭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해칠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억울한 누명 쓰고 사형을 당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한편에서는 제 교수의 이같은 칼럼이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칼럼을 보면, 제 교수가 당시 사건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재판을 하듯이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위험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서 “설사 증거가 있다고 해도 판사가 아닌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도 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런 내용의 칼럼은 억울하게 사형당한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 교수는 지난해 8월에도 한 토론회 자리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막으려는 대표적 사건”이라며 “국경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해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제 교수는 당시 <월간조선> 9월호에서도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지령 하에 1948년 5.10 제헌의원 선거를 파탄내기 위한 공산폭동 혁명이었다”며 “이를 제주 4.3 ‘민중항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한겨레> 석진환 이재명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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