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지난 15일 인천공항에서 중남미로 출국했다. 이학수 삼성전략기획실 부회장(왼쪽)과 최지성 삼성전자 정보통신 총괄 사장(오른쪽) 등이 배웅 나왔다. 연합뉴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여부 대법판결뒤 결정 시사
“아주 복잡한 법률적 쟁점, 경제적 부분도 고려해야”
“특경가법 적용 확정판결뒤 ‘3년 플러스 1일’ 남은셈”
“아주 복잡한 법률적 쟁점, 경제적 부분도 고려해야”
“특경가법 적용 확정판결뒤 ‘3년 플러스 1일’ 남은셈”
삼성 에버랜드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건희(65) 삼성그룹 회장 소환 및 기소 여부와 관련해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이 만약 상고 기각을 하면, 바로 우리가 일(수사)을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 지검장은 지난 13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만약 지금 기소를 한다고 해도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재판을 질질 끌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안 검사장은 ‘유죄확률이 51%만 되도 기소하는 게 검찰의 원칙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이 사안은 아주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늦게 한다고 해도 일어난 사건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닌 이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적용돼 3년이라는 시간(공소시효)을 더 벌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뒤에도 (공소시효가) ‘3년 플러스 1일’이 남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사장들과 공모 관계로 고발돼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지난달 29일 허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달리 특경가법(배임)을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땐 피고인과 공모 관계에 있는 피고발인의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되므로, 이 회장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었다.
안 검사장은 “삼성이 가지는 무게, 또 이 회장이 가지는 무게가 일반 사건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라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든 이 회장을 반드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무죄를 쓰면 당연히 이 회장을 기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방침이 언제쯤 최종 결정될 것인가는 물음에는 “열심히 검토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2005년 10월 1심 재판부가 허씨 등의 유죄를 인정한 뒤 이 회장 공모 부분 쪽 수사를 진행하다 피고발인 가운데 이 회장 소환만 남긴 상태에서 “2심 결과를 본 뒤 이 회장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수사를 중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 15일 평창겨울올림픽 유치 활동을 이유로 중남미로 출국했다.
한편, 대법원은 19일 “허씨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2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김용담·박시환·박일환·김능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이 지금껏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의 핵심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직접 조사하지도, 그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상명 검찰총장과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 이 회장의 소환조사 촉구서를 보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 “삼성과 이건희의 무게, 일반사건과 좀 다르다”
▶ 검찰 ‘이건희 회장 소환’ 결정하겠다더니 일주일째 검토만
▶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2심도 유죄
▶ 이건희 회장 ‘평창 유치’ 지원 중남미 출국
한편, 대법원은 19일 “허씨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2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김용담·박시환·박일환·김능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이 지금껏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의 핵심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직접 조사하지도, 그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상명 검찰총장과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 이 회장의 소환조사 촉구서를 보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 “삼성과 이건희의 무게, 일반사건과 좀 다르다”
▶ 검찰 ‘이건희 회장 소환’ 결정하겠다더니 일주일째 검토만
▶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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